행사보험 보장내용

보장내용

■ 주요 보상하는 손해

행사종합보험은 다음과 같은 원인으로 인한 손해를 보상합니다.  

  • 1행사취소  

    피보험자가 주관하는 행사의 전부 또는 일부를 취소, 단축, 연기, 다른 장소로의 이동 또는 포기를 함으로 인해 
    피보험자가 직접적으로 입은 순 손실 보상  

  • 1배상책임  

    피보험자가 소유 또는 관리하는 시설의 결함, 피보험자가 공급하는 제품, 또는 그와 관련한  업무상의 과실로 인
    하여 제3자의 신체 또는 재물에 피해를 입힌 경우 피보험자가 피해자에게 지는 법률상의 손해배상책임을 보상 
  • 1상해  

     행사에 참가하는 행사진행요원, 전문직 직원 및 임시용역직원 등이 행사와 관련된 업무수행중 입은 신체상해보상

■ 보상하는 않는 손해

행사종합보험에서 보상하지 않는 주요 면책사항은 아래와 같습니다. 

  • 1재정적인 원인이나 후원의 부족 
  • 1본 보험의 당사자 여부를 불문하고 개인이나 법인 또는 협회의 금전 채무불이행, 파산 또는 지불불능 
  • 1수입액, 판매액 또는 투자수익의 부족 또는 부적정 
  • 1후원자 또는 재정적 보조자나 출품자의 지원이나 협조의 부족 또는 미흡  
  • 1파견단, 대중 또는 거래방문객의 참여나 예비등록의 부족 또는 미진 
  • 1어떤 화폐의 환율변동이나 안정성 변화 
  • 1손실발생 후 근무일수기준 7일 이내에 보험자에게 통보하지 않은 모든 보상청구 
  • 1특별히 고지하여 배서되지 않은 개별참여자의 불참 
  • 1특별히 고지하여 배서되지 않은 예정된 행사/공연지역의 불리한 기후 
  • 1전체 전시회나 행사의 취소 또는 연기를 초래하지 않은 전시품의 지연도착이나 미도착 
  • 1정규업무시간 중에 행해졌는지의 여부를 불문하고, 단독으로 또는 피보험자나 피보험자의 고용인, 사무원, 임원
    ,동업자, 합작사, 수탁인, 공식적인 대표자 또는 이해당사자와 공모하거나 사주 받아 행한 기만, 부도덕, 범죄행위
    ,사악행위 또는 태만행위 
  • 1담보항목에서 명확하게 담보되지 않는 한, 피보험자가 어떤 계약을 이행하지 못하여 제3자로부터 제기되는 결
    과적 손실 또는 손해 

보다 자세한 내용은 약관을 꼭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  • 1통제여부, 직.간접, 근인여부 또는 전체적인지, 부분적인지의 여부를 묻지 아니하고 본 보험에서 담보되는 위험
    에 의해 야기, 원인제공 또는 악화되었는지에 상관없는 원자핵반응, 원자력방사능 또는 방사능오염 그러나 본 조
    항 및 본 증권의 제반규정을 전제로 원자핵반응,원자력방사능 또는 방사능오염에 의해 발생한 화재에 의한 직접손
    실은 본 보험에서 담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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